부동산 누수 담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당연히 매도인에게 있다. 

매매계약 할 때 특약에 6개월 누구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줄..ㅠㅠ

 

우선 빌라를 계약했을 당시에는 집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

하지만 잔금을 치고 나니 꼭 이렇다.

 

집을 2년 동안 팔려고 비워두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필 ㅠㅠ 정말 슬픈일이다.

 

우선 저희는 9층 빌라 중에 2층이다.

난감하다. 공사비용으로 700만 원이 넘게 사용했고, 업체도 3곳이나 바꿔가면서

진행을 했는데도 결국 원인은 공용부 외벽 누수라는 결론이 났다.

 

빌라 전체적으로 코킹이라는 창틀 실리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잡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반상회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코킹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년이면 실리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다세대 주택인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누구 하나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돈 들어가니깐 굳이 이 걸해 야해?

라고 여기는 세대주 분들이 많이 있다.

 

수명이라는 게 있고, 최소한의 관리를 해줘야 뭐든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기본적으로 5년 정도에 창틀 코킹 정도는 하도록 해요~

빌라 거주하는 모든 여러분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도 물이 샌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겠지요.

 

부동산을 매도 했다고 매도인에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다.

실무에서는 6개월 까지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누수 정말 머리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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