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룸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월 정도 체납된 세입자가 있어서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작성했던 사건?? 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위 서식대로 작성하고 추가로 들어갈 문구는 관리비(전기,가스) 요금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0만원씩 6개월 연체니 금액이 큽니다.

연락해도 계속 사정 봐달라고 하더리 3개월 전부터인가는 완전 연락두절... 뭐 이런사람이 다 있는지..

힘들다 해서 봐드리고.. 사정이 있다해서 다 봐드렸는데..... 이건 완전 뒷통수를 ...


장기월세미납으로 고생하시는 집주인분들 많으시죠??

장기월세미납 솔찍하게 답 없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는수 밖에...

무료법률구조공단도 가보고... 법무사... 기타등등 알아볼수 있는 건 다 알아봤는데...

말이 좋아 소송이지... 그 소송기간동안 손해보는 월세가 더 큽니다. 보통..

그렇다고 그 장기월세미납 세입자가 재산이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여기서 집주인 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기간에 못받는 월세이며 , 기타비용이 (법무사 소장작성,소송비용,시간) 손해가 엄청큽니다.


제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강제로 장기월세미납자 짐을 빼놓았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보내면 됩니다. (안전장치 1)

(내용증명서에는 꼭 기간을 정해둡시다 저는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월세 납부와, 퇴거를 적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잊고 있었더니....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등기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보낸사람한테로 돌아오는겁니다.)

받든 안받든 상관없습니다. 받아도 안받아도 안전장치를 해놓았으니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집에 귀중품이 있었다 없었다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

증인1 = 열쇠수리공

증인2 = 청소부

증인3 = 사진

증인4 = 이사짐센터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하는게..

물론 형사처벌받겠죠 세입자가 신고한다면.... 그런데.. 정상참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월세를 안냇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점이..

저는 차라리 벌금 낼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월세 40만원씩이면 소송기간 동안 보는 손해도 무시못하기에..

세입자 짐은 이사짐센터에 보관

법무사에 가서 소장 써달라하면 수수료 받고 써줍니다.^^

어차피 손해는 있습니다. 여기서 더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더이상 손해를 안보느냐 입니다.


소송은 별도로 진행중이며, 다른 세입자 구해서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 전..


제가 사용한 방법을 무조건 하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참고 하시란 소리입니다.


세입자가 문제를 삼고자 하면 문제가 될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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