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최과장 입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왜냐?? 대부분이 계약서 작성시에 공인중개사 분께서 설명을 해주니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꺼에요..

오늘은 현장에서 어떻게 중간에 이사를 가는지 말해볼까 합니다.

 

 

계약 기간 전이라면 임대인이 엄청나게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전 까지 계약이행 의무가 있기에

불리할수 밖에 없는데요.. 무었보다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계약기간은 최대한으로 짧게 하는게 유리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2년 월세는 1년으로 하자

자동연장 (묵시적갱신) 이 되었을때는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며 보증금도 3개월째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인과 대화로 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좋은 임대인을 만나야 한다는 조건에 한합니다. )

사정을 이야기 하면 중간에 빼주는 주인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으로 .... 사정사정 해야 해요~ 100에 5정도의 주인분이 그냥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달이면 두달 석달이면 석달 월세를 주고 중간에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좋아야 해주는 경우 입니다.

이때도 최대한으로 사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단순변심 이라면 저 같아도 안해주겠죠??

방이 잘나가는 집이라면 임대인도 득이도, 빨리 빼야 하는 임차인도 득

 

 

새로운 계약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했을 당시^^

최대한으로 많은 부동산에게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방 빼달라고~

주인분에게는 당연하게 말해야 하구요~

이때 팁이라면 팁일수 있는데.. 복비를 많이 준다면 빨리 빠지겠죠??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간다는건 사실상으로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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