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시 사업자등록증 있으신분들 참고하세요.


사업장 명의랑 자동차 명의가 같으신분들 해당.




혹시나 부가세를 환급 받거라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는걸 서명


일종의 안전장치



비 사업용 차량 확인서 의 내용으로는


차량 구입시 사업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아니했다.

사업상의 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영했다.

세금계산서 방행은 무관


만약 추후 세금이 발생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내용입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매도용인감+차량등록증+비 사업용 차량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일 경우는 매도용 인감과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되구요.


차량 구입할때는 사업자가 없었는데..


팔떄는 사업자가 생겨버려서 이런 번거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운 일 안만드시려고 


본인에 맞게 서류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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